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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3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 운행의 카니발 승합차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2013. 8. 2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65번길 17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카니발 승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고정나사를 돌려 떼어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행의 D 카니발 승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3.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2-2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과 2013. 12. 16. 05:00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61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각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제238조 제2항, 제238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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