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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단29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가을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VF-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번호판 없는 citi aceⅡ 오토바이의 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6. 3. 15: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상호불상의 약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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