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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21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1행 “2010. 12. 16.”을 “2010. 12. 21.”로 고쳐 쓰고,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인천광역시 토지계획조례는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부분은 농림지역에 속하고 그 면적이 165㎡에 불과하여 분할을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 토지계획조례상에 위와 같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참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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