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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1.의 아항 첫째 줄의 “피고 G”을 “피고 B”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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