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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4 2014나790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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