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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나20076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금 368,373,155원(= 이 사건 선행소송의 1심에서 인용된 1,062,891,682원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26,083,437원 - 주위적 피고들이 변제공탁한 920,601,96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수급인인 주위적 피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인 원고의 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해당하므로 주위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36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급인인 원고가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예비적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인 주위적 피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급부의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고, 이를 그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재산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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