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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6나763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에...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8행의 “2011. 2. 15. 사망”을 “2011. 1. 18. 사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에 착오로 누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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