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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경 대전 대덕구 B 근처 휴대전화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대금과 사용 요금 등 제반 비용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과 사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정지할 때까지 휴대전화 대금 240,000원 및 사용 요금 1,261,4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모두 1,501,4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이용신청서 사본, 각 영수증(수사기록 11-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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