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신용불량이라 제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사장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배달일 하면서 사용하고 요금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국음식점에서 오래 근무할 마음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휴대전화(F) 1대를 개통하게 하여 2009. 4. 9.부터 2009. 6. 18.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453,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5. 5. 위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일해서 갚겠으니 다음달 월급에서 400,000원을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계속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영수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보이나, 피고인이 크지 않은 편취액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5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