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2.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기 값과 전화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E)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14.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개통한 아이폰의 기기 값이 너무 비싸서 값이 싼 베가폰으로 바꾸려고 한다.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이전의 아이폰은 해지하고, 베가폰의 기기 값과 전화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폰(H)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1. 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