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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17:45경 부산 기장군 B 원룸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피고인의 동거남인 D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못생기고~ 미친년 공장 경리주제에 전화나 처박도 있으면서! 내가 이런문자 보내서 기분나쁘게 생각말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1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등을 19회에 걸쳐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발신번호 확인내역서, 문자메시지 저장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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