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28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3. 6. 1. 11:30 부터 2013. 6. 3. 18:56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번호를 'G' 등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아줌마 클럽 출근도장 찍는 된당이 짜증나게 머라도 되는냥 금테두른척염병쳐떠는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증언
1. 고소장
1. 문자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