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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28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3. 6. 1. 11:30 부터 2013. 6. 3. 18:56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 번호를 'G' 등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아줌마 클럽 출근도장 찍는 된당이 짜증나게 머라도 되는냥 금테두른척염병쳐떠는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증언

1. 고소장

1. 문자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 역시 피고인에게 2013. 6. 1. 13:21경부터 13:43경까지 사이에 발신번호를 I로 조작하여 “주제를 알자”, “한심하다”, “인성에 문제가 있구나”, “성격장애 ” “냄새난다”, “거울보고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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