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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08 2012고단4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303호에서 ‘G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중개업자, 피고인 C은 H 운영의 ‘I 공인중개사’ 소속 직원, 피고인 B은 ‘G 공인중개사’ 소속 직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강원도 춘천시 K 대지 403㎡ 등 6필지 9,735㎡”, 매매대금란에 “일십억 원”, 매도인 성명란에 “L”, 매수인 성명란에 “M외 9”, 매수인의 대리인란에 “A”, 중개업자란에 “I 공인중계사 H”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10.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 B은 2008. 5. 말경 위 G 중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에게 "L 소유의 춘천시 K 등 6필지는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땅으로서 시세보다 싼 10억 원에 나왔다.

매매대금 10억 원을 주면 그 땅을 매수하여 개발을 하고 되팔아 매매대금 및 수익금으로 12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08. 6. 초순경 춘천시 K 토지 현장에서 O의 소개로 투자하게 된 피해자 M, P, Q, R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한 후 2008. 6. 20.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들의 실제 매매대금은 7억 7,500만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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