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9.경 양산시 C건물 106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D’, 지목란에 ‘전’, 면적란에 ‘1,593(482평)㎡’,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오백오십(125,500,000)’, 계약금란에 ‘일천오백오십, 영수자 E’, 중도금란에 ‘이천만원은 2011년 12월 5일에, 삼천만원은 2011년 12월 19일에 지불한다’, 잔금란에 ‘육천만원은 2012년 2월 1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도인 주소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E’, 매수인 주소란에 ‘전라남도 해남군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A 외 1인' 으로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고, A 외 1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영암터미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영암터미널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전남 해남군 D 전 1,593㎡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550만 원 중 계약금 1,550만 원은 제가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0만 원도 제가 지급하겠으니 나머지 중도금 2,000만 원과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어머니 K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