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1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D, E 부동산의 소유자인 F이 5세 수준의 선천성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F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G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4. 23.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 K을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C, D, E’, 지목란에 ‘전, 대’, 면적란에 ‘965㎡, 매매대금란에 ’육천만‘, 계약금란에 ’이천만‘, 중도금란에 ’이천만‘, 잔금란에 ’이천만‘, 작성일자란에 ’2008. 4. 23.‘, 매도인 주소란에 ’양주시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F 소유인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08. 5. 7.경 2,000만 원을, 2008. 6.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