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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10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부동산 관련 중개 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인천 강화군 H 임야 171,570㎡(약 51,9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남편 I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J와 함께 C,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그 차익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고서, J에게는 26억 원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J 모르게 C과의 관계에서 매매대금 21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 11:00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워드 파일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H”, 토지 지목란에 “임야(농림지역)”, 면적란에 “171,570㎡(51,900평)”, 매매대금란에 “이십일억(2,100,000,000)원”, 계약금란에 “일억오천만(150,000,000)원”, 중도금란에 “오억오천만(550,000,000)원”, 잔금란에 “십사억(1,400,000,000)원”,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K건물 205-302”, 매도인 주민번호란에 “L, M”, 매도인 성명란에 “I, C”, 매수인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N”, 매수인 주민번호란에 “O”, 매수인 성명란에 "J 외 2인"이라고 기재하여 그러한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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