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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1. 9.경 피해자 E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오피스텔 2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5. 14.경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2층 205호를 1억 3,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3. 5. 15.경 매수인 G의 대리인 H과 위 20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205호의 실제 전용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적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H에게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주고 H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9. 마산합포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F, J 中 2층 205호’, 면적란에 ‘69.63평방미터’,매매대금란에 ‘일억원정’, 계약금란에 ‘30,000,000원’, 중도금란에 ‘30,000,000원’, ‘2013, 8, 9’, 잔금란에 ‘40,000,000원’, 매도인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화번호란에 ‘M’, 성명란에'E'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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