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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 E를 수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F(여, 24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을 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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