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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8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6. 19: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2세)의 주택 아궁이 수리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피해자의 점퍼에 달린 모자와 머리채를 쥐어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69세)이 자신의 처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들의 가격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6. 19: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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