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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8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22: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와 합석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은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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