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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5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한 D회사의 이사이고, E은 C주상복합아파트 상가 121호에서 F라는 상호로 복권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상복합아파트 상가 121호 F 복권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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