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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그녀의 선배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그걸 다시 꺼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불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입 부분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고 누르자 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분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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