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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246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1:2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그곳 지하층에 임대하고 있던 방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이게 네 집이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고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변소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피고인의 발등을 깔고 앉았고, 이에 피고인이 그 발을 빼자 피해자가 뒤로 드러누운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 D의 고소장의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다. 위 나항의 각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 먼저, E의 위 검찰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그 이후의 상황, 즉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만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D의 각 경찰, 검찰, 법정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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