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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44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F(58세)가 출입문 바닥에 깔려 있던 발판을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실행증, 경추염좌, 허리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이래 검찰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다가 이를 놓치면서 스스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① 목격자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이는 위 공소사실은 물론 자신들의 각 법정진술에 비해서도 피고인의 폭 태양을 매우 과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②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법정진술은 당시 또 다른 목격자인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에 어긋나고, G, H, I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일행이며, G, H, I은 위와 같이 경찰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피해 정도나 폭력의 태양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위 G과 I은 원심 법정에서 단순한 기억력의 한계로 볼 수 없는 본질적인 폭력의 태양을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③ 피해자 F의 경찰, 검찰, 법정진술 역시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에 어긋나고, 범죄전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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