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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7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1:2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곳 지하층에 임대하고 있던 방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이게 네 집이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고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이래 검찰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피고인의 발등을 깔고 앉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그 발을 빼자 피해자가 뒤로 드러누운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① 목격자 E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만을 목격하였다는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고, ② 피해자 D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 역시, ㉠ D이 '2013. 1. 26. 피고인의 아들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라는 내용도 함께 고소하였는데, 사실 F은 D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뒷짐을 지고 막았을 뿐이고 오히려 D이 F을 폭행하였으며, 또한 D은 줄곧 피고인 소유의 주택 일부에 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인 소유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갈등을 야기한 점, ㉡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으로 허리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D의 허리 수술은 기왕증에 의한 것인 점, ㉢ 또 다른 목격자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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