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1.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인근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앞을 갑자기 가로막을 경우 이에 놀란 사람이 뒤로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82세)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길에 넘어져 약 12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양팔을 벌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 D이 놀라 넘어진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움직이는 D의 앞에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거나, D이 서 있는데 갑자기 D의 앞에 끼어들어 양팔을 벌리는 행동을 하여 D을 놀라게 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D의 앞에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E의 전문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수사보고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자신이 넘어진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이 고령인 점, 팔을 벌린 피고인과 D이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D은 인도 가장자리 쪽에 설치된 볼라드 주변에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