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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65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원고는 2003년경부터 스키, 스노보드를 타 왔고 중급자 슬로프를 무난하게 이용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2017. 11. 29. 22:00경 피고 운영의 경기 C 스키장 초심 슬로프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 약 1/3 거리를 남겨둔 지점을 통과할 무렵 그곳이 직전에 내린 비로 군데군데 빙판화되어 있어 커브를 돌 때 원고의 신체에 회전력이 과도하게 걸렸고 바닥이 울퉁불퉁한 탓에 팬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스키장 안전관리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기왕 치료비 및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제출명령 회신 등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스노보드 사고로 인해 좌측 원위 요골 골절, 팔꿈치 바깥 측부인대 손상과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위 사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이나 스키장 관리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률구조공단 소속이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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