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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2032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 등과 함께 2013. 1. 26. 13:00 ~ 14:0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 브라보(B1 중급) 코스에서 대한스키협회 스노보드 지도자연맹이 시행하는 강사레벨1 시험을 위한 라이딩 일반적으로 ‘스노보드를 탄다’는 의미로 ‘라이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 사건 변론에서도 위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하에서도 위와 같은 의미로 ‘라이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연습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코스에서 라이딩 연습을 함에 있어 피고 B가 먼저 출발한 다음 원고가 출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가 위 코스에서 서로 충돌하여 원고는 비장열상, 혈복강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기간: 2012. 12. 21. ~ 2092. 12. 21.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C과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실손)보험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코스에서의 연습 중 피고 B가 출발한 다음 20 ~ 30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출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B의 선배인 D은 원고와 피고 B 등에게 ‘미들턴’(코스 폭의 10 ~ 15m 정도만 사용하면서 턴을 하는 것)으로 라이딩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 B가 위 코스의 좌측 방향 코스의 위에서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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