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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2가단90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4,820,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5.부터 2015. 2. 12. 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 5. 11:30경 피고 주식회사 강원랜드(‘피고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 하이원리조트 스키장 '아테네2'슬로프(중급코스로 길이는 1,699m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약 300m 정도 내려온 지점(횡단면 기준으로 슬로프 중앙에서 약간 우측)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하강하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었는데, 같은 슬로프 상단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피고 C 2010. 12. 27.부터 4일간 30시간 스노보드 기능연수(초급)를 받은 바 있다. 이 원고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을 틀면서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주저앉으면서 진행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가 타던 스노보드 옆면으로 원고의 허리 쪽을 충격하여 원고를 넘어지게 하였다(‘이 사건 1차 사고’ . 이어 뒤따르던 피고 C의 친구 E이 인근에 있던 피고 강원랜드 소속 안전직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자 그 안전요원이 사고 현장으로 와서 원고의 몸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가로 방향으로 돌려서 눕힌 다음 다른 안전요원 1명 더 불렀고, 현장에 도착한 두 번째 안전요원은 원고의 상태를 살핀 다음 원고를 옮기기 위하여 또 다른 안전요원에게 들것을 가져오도록 요청하였는데, 세 번째 안전요원이 들것을 가져오던 중 놓쳐서 들것이 미끄러져 내려가자 두 번째 안전요원이 몸으로 이를 막다가 부딪히는 충격에 들것과 함께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이에 나머지 2명의 안전요원이 두 번째 안전요원을 부축하러 내려갔으며, 그 사이에 같은 슬로프 상단에서 스노보드를 하강하던 피고 D이 누워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쓰러지면서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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