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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30 2014고정1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경 이래 매년 11.경부터 다음해 2.경까지 스키 시즌에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하여 평균 매주 1회 이상 스노보드를 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0: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스키장 챌린지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곳은 여러 사람들이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타고 교행하여 내려오고 있는 곳으로서 슬로프 우측에는 피해자 E(여, 20세)과 그 일행들이 스노보드 강습을 받고 있었으므로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따라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스노보드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스노보드를 피고인의 스노보드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수술적 목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66면)

1. 수사기록(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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