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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나31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6. 03:50경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267에 있는 지산포레스트 리조트 스키장 5번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 상단부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중 그 아래쪽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후 앉아 있던 피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골 외평골 골절, 좌측 무릎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지산포레스트 리조트 스키장에는 총 7개의 슬로프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경사도 7도 또는 9도 정도의 초급자 또는 중급자용 슬로프이고, 이 사건 슬로프는 경사도 22도의 중상급자용 슬로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스키나 스노보드(이하 ‘스키 등’이라 한다)를 타는 경우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여 안전하게 스키 등을 이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스노보드 강습을 받은 적도 없는 스노보드 초급자임에도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중상급자용 슬로프인 이 사건 슬로프를 무리하게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슬로프 상단부에서 넘어지고 바로 일어나 다시 진행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도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스키 등을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그 중간에서 넘어졌으면 스키 등을 타고 내려오는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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