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1 2019고정14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20:5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슬로프 하단부에서 스노보드를 왼쪽발만 고정한 상태(일명 원풋)로 직활강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타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스노보드를 양발에 모두 고정하여 안전하게 조작하고 앞서 진행하는 사람과의 안전거리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왼쪽발만 고정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직활강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스노보드 데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노보드 및 무릎,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상부관절 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실 기록지, C 스키장 슬로프맵 사진, 진료기록부 사진, D 보드 파손부위 사진,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