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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8 2018나578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ㆍ진술한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특약사항 제3항{매수인(원고)은 제1조 잔금지급일자(2014. 12. 31.)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잔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지체일당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선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기 계약은 유효하다. 단 지연이자로 계약이 유효한 기한은 잔금지급일(2014. 12. 31.)로부터 5개월까지이며, 5개월이 지나면 본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매도인(피고)에게 귀속된다}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해제의 효과는 계약 상대방인 원고도 주장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은 해약금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9. 1.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해약금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935,000,000원 중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인 원고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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