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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291
계약금 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집필한 극본으로 제작한 드라마의 방송편성이 2015. 12. 31.까지 확정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인데, 실제로 2015. 12. 31.까지 방송편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해제되었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15. 12. 31. 종기가 도래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계약금을 보유할 근거를 상실한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부물인 이 사건 계약금 200,000,000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극본 2회분에 해당하는 54,000,000원을 공제한 146,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은 전속계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전속계약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극본료일 뿐이므로, 피고는 수령한 계약금 중 자신이 실제로 집필한 극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200,000,000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극본 2회분에 해당하는 54,000,000원을 공제한 14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이 사건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 중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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