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144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 전 1410㎡, D 1410㎡, E 1410㎡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3. 21.경 공동주택신축허가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토지 인근에 위치한 청주시 서원구 F 답 2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5억 그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은 2013. 12. 20.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토지에 대한 공동주택신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추가 27㎡에 관한 피고의 사용승낙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4. 26. 제1 매매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총 54㎡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받았다.

다.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5. 3. 30.경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원고가 2013. 2. 20.까지 잔금을 지급지 아니하여 피고는 잔금지급기일 이후 즉시 유선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계약금 포기합의에 따라 계약금은 반환청구하지 못하며, 원고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2년 지난 뒤 계약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나 이미 해제된 계약이다’라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제2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계속되던 중 2016. 4. 8. 원고와 피소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G 소유의 토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H 전 374㎡ 및 충북 청주시 서원구 I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