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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7나1055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3억 원은 해약금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도 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피고는 몰취한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1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서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지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그 잔금일 전인 2015. 10. 20.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스스로 해제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금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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