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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11540
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명시 L 공장용지 3,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제2조[매매대금] ① 총 매매대금은 9,879,600,000원이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계약금은 10억 원으로 한다.

5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광명시 건축심의 통과시 지급한다.

② 잔금 8,879,600,000원은 2012. 11. 26.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갑(원고들, 이하 같다)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피고, 이하 같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갑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3. 을이 신청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광명시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하거나, 통과 후 2개월 이내에 약정한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미 지급한 5억 원은 갑에게 귀속된다.

4. 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시, 갑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제공하기로 하고, 을은 동시에 계약금 중 나머지 5억 원을 지급한다.

5. 을이 약정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계약금 10억 원은 갑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들은 2012. 3.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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