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888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232호에 소재한 ‘D’라는 상호의 카페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와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카페의 시설에 대하여 권리금을 2,3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3. 위 임대차계약 상의 계약금 200만 원을, 2013. 10. 3. 위 권리계약 상의 계약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이 사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금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20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해약금 120만 원 및 손해배상 30만 원을 공제한 1,0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을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