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0 2018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 상용 4.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춘 수사거리 방면에서 와석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8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8,43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고 접수 경위 및 CCTV 영상 내용 등)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내사보고( 용의차량 촬영 및 블랙 박스 영상 내용)

1. 피의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