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8 2015고단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생목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써비스 앞 도로를 철도 운동장 방향에서 연향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앞차로 인하여 1 차로에 정차한 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2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 하는 E 택시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합계 1,564,778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3,643,6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재생 시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