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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5고단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6:05 경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경주 국립공원사무소 남산 분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70km 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2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조작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고,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2 차로로 밀리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트랙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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