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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63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1 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붙어 있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물 안내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벽과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당시 위 건물에는 고시원이 있어 D 등 20 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재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현재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9, 10]

1. 피의 자 화상자료, 화재현장사진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타 1개(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 감경영역)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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