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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0 2017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약 18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는 충남 부여군 E 1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2:00 경 주거지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고인에게 “ 니 부모는 자식 교육을 왜 이렇게 못 시켰냐.

” 라며 피고인의 부모 욕을 하여 서로 다투다가 C이 주거지에서 나가자, 출입문 안쪽에 있던 휘발유 약 1ℓ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 및 벽을 거쳐 1 층 가옥 연면적 40㎡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3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가. 현주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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