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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8 2016고합5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05:45 경 파주시 C 아파트 202동 807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D이 E과 내연관계인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이 자신의 집 베란다에 앉아 있는 환영이 보이자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와 출입문에 옷가지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여 베란다 창틀 및 출입문 옆 작은 방 문틀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인 건물에 대하여 수리비 6,937,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등, 최초 현장 임장 소방관 상대수사)

1. 현장 사진 자료, 견적서 등,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5 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5 년

3.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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