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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11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9:40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 23 관모산 6 부 능선 부근에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져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낙엽 등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압수 제 1호) 로 불을 붙여 관모산 일대 약 1,500㎡ 의 관목, 지피류 등 산림을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산림 보호법위반( 방화) 피의자 임의 동행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산불피해 상황 내역

1. 위치도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제 2 유형( 산림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시유지인 산림에 불을 질러 방화 지점 주변 일대 약 1,500㎡ 의 산림을 소훼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없다.

산림 방화 범행의 경우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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