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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7 2016노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B, I에 대하여 무죄로, ② 피고인 C에 대하여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으로, ③ 피고인 D, E, A에 대하여 일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및 일부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은 일부 유죄와 일부 공소 기각으로, 이유부분에서, 일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은 무죄로,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으로, ④ 피고인 F에 대하여 유죄로, ⑤ 피고인 H에 대하여 일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이유부분에서 일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은 무죄로 각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 E, F, H, A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무죄부분과 피고인 H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C, D, E, A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 ㆍ 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에 한정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D, E,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벌금 27억 원, 피고인 E: 징역 4년, 벌금 27억 원, 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23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이하 해당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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