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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노2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제 2, 제 5의 나.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 징역 4년, 벌금 290억 원), B( 원심 판시 제 5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2, 제 5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벌금 25억 원), C( 징역 1년 6월, 벌금 16억 원 )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식회사 P, 주식회사 T, 주식회사 Y 관련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주식회사 P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N은 의정부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P은 비철금속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P은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 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 폭탄업체’ 와 위 실거래업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 도관업체’ 이다.

가)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N과 공모하여, 사실은 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5. 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S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605,344,167원, 세액 합계 60,534,414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2014 년 2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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