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계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H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무죄가 확정된 위 공소사실과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의 범죄사실은 실질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단일하고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무죄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위 범죄사실에 미침에도, 원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죄수 관계 및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H을 운영하던 중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를 인수하여, K이 H으로부터 철강을 실제로 매수하여 최종 거래처에 판매하되, H에서 최종 거래처로 직접 철강을 인도하는 형식으로 거래해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신 거래의 필요가 있어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을 인수한 후, N가 H에게 철강 대금을 결제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K은 N가 H으로부터 매수한 철강을 최종 거래처에 실제로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H, N, K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N의 거래관계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