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8.24 2018노23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계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H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무죄가 확정된 위 공소사실과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의 범죄사실은 실질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단일하고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무죄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위 범죄사실에 미침에도, 원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죄수 관계 및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H을 운영하던 중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를 인수하여, K이 H으로부터 철강을 실제로 매수하여 최종 거래처에 판매하되, H에서 최종 거래처로 직접 철강을 인도하는 형식으로 거래해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신 거래의 필요가 있어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을 인수한 후, N가 H에게 철강 대금을 결제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K은 N가 H으로부터 매수한 철강을 최종 거래처에 실제로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H, N, K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N의 거래관계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