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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29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11년 증서 제1282호 집행력 있는 공 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11년 증서 제1282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7. 11. 28. 이자 연 12%로 정한 차용금 5,000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13. 10. 31.까지 변제하겠다. 원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31.부터 2015. 2.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129,0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3. 26. 피고 소유의 구미시 C, D, E 과수원 3,852㎡ 중 3,306㎡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보증금 20,000,000원 존속기간 : 2007. 6. 30.부터 2015. 6. 29.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건물 보존등기시에 건물 공사비와 설비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임대료는 2007. 6. 30.부터 2011. 6. 29.까지는 200만 원,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는 250만 원, 2013. 6. 30.부터 2015. 6. 29.까지는 270만 원을 지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에는 연 12%의 이자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월 임대료는 이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증금 2,000만 원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29,080,000원 중 이 사건 차용금이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본254 강제집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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