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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690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2011. 8. 26.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증서 2011년 제2647호...

이유

기초사실

피보전채권 원고는 2005.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차3808호로 C를 상대로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는 주식회사 테크노켐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50,28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인 200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 26. 확정되었다.

C와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C는 1996.경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2억 원, 양육비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C는 2011. 8. 26. 피고에게, C가 2008. 1. 20.자 차용금 3억 2,000만 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2010. 3.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작성 2011년 제2647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C의 무자력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2,705,357원, D, E에 대한 채무 1억 4,200만 원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의 전부금 수령 피고는 2011. 9.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552,350,887원으로 하여 C의 주식회사 레미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661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C의 급여 중 2억 82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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